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나라에 내야하는 돈 중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
과태료 , 범칙금 , 벌금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
그럼 이런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?
주요 차이점 요약
• 성격:
과태료는 행정 처분
범칙금은 형사 처벌 대체
벌금은 형사 처벌
• 벌점 여부:
과태료는 벌점 없음,
범칙금은 벌점 부과 가능,
벌금은 전과 기록.
• 징수 주체:
과태료는 행정기관
범칙금은 경찰
벌금은 법원
• 미납 시 결과:
• 과태료는 독촉장 및 체납 처분.
• 범칙금은 정식 재판 후 벌금으로 전환.
• 벌금은 노역장 유치 가능.
주요예시
• 과태료: 불법 주정차 위반.
• 범칙금: 신호위반, 교통법규 위반.
• 벌금: 음주운전, 명예훼손, 폭행 등 형사 사건.
과태료, 범칙금, 벌금의 차이
1. 과태료
• 개념:
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적 처분금입니다.
• 주로 주정차 위반, 방역수칙 위반 등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해당.
• 특징:
•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벌로 처리.
• 신분에 따라 금액 차등 없음.
• 벌점 부여 없음.
• 징수 주체:
행정기관(예: 지자체, 경찰서 등).
• 불복 가능:
납부 거부 시 이의제기를 통해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제기 가능.
2. 범칙금
• 개념:
도로교통법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형사처벌 대체금입니다.
• 예: 신호위반, 과속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.
• 특징:
• 형사처벌을 면제받기 위한 대가로 납부.
•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.
• 납부 거부 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벌금으로 전환 가능.
• 징수 주체: 경찰청 등 법 집행기관.
3. 벌금
• 개념:
범죄로 인정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하는 형사 처벌의 일환.
• 주로 음주운전, 폭행 등 형법 위반에 해당.
• 특징:
• 법원이 선고하며, 전과 기록이 남음.
• 소득과 자산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.
• 미납 시 노역장 유치(노동으로 금액 상환).
• 징수 주체: 검찰 또는 법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