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마디로 성범죄? ‘통매음’이란 무엇이고, 처벌 수위는?
요즘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“통매음”, 무심코 던진 한 마디가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2022년 기준 통매음 사건은 약 1만 건. 매년 빠르게 늘고 있으며,
처벌 수위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.
“말 한마디” 또는 “채팅 몇 줄”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면, 그 기준과 대응법을 꼭 알아두는 게 좋겠죠.

‘통매음’이란?
‘통매음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이에요.
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,
- 핸드폰, 인터넷, SNS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
-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·그림·영상·음성 등을
-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.
즉, 상대가 보기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느낀다면, 그것이 말이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.
⚖️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?
-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
- 성범죄로 등록되면, 신상정보 공개, 전자발찌,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따릅니다.
- 경우에 따라 공무원 임용·교직·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, 해외 비자 거절 가능성도 있습니다.
👉 처벌 수위가 높고,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해요.
✅ ‘통매음’ 성립 요건 3가지
-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가?
- 상대를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수치심을 유도한 것 포함
- 통신매체를 이용했는가?
- 문자, SNS, 1:1 채팅, 게임 채팅, 메신저 등 전부 포함
- 상대가 실제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가?
-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
💡 예시:
- “00만 원 주면 가능?” → 벌금 250만 원
- 특정 신체 부위 언급 → 벌금형
-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 → 징역형
🛑 조사 받게 됐다면, 이렇게 하세요!
- 무작정 부인 NO! 상대방이 채팅 캡처, 녹화 등 증거를 제출했다면, “그럴 의도 없었다”는 말만으론 부족할 수 있어요.
- 합의는 감형의 열쇠!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내용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.
- 전문 변호사와 초기부터 함께하세요. 성범죄 특성상 직접 연락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, 변호인을 통해 양형 자료나 반성문 등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.
📌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,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됩니다.
합의가 ‘종결’은 아니지만, 감형의 핵심 조건이란 사실 꼭 기억하세요!
📝 마지막 체크리스트
- ✅ 통매음 공소시효는 5년
- ✅ 아이디만 알아도 고소 가능 (익명이라도 안심 NO)
- ✅ 1:1 게임 채팅, DM도 대상
- ✅ “단순 농담이었다”는 변명, 통하지 않음
- ✅ 기록(채팅, 메시지 등)은 미리 저장해두기
💡 TIP
🔹 통매음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온라인 대화 한 줄로 시작하지만,
🔹 성범죄로 낙인찍히면, 평생 따라오는 꼬리표가 될 수 있습니다.
이미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,
지체 없이 전문 형사·성범죄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.
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, 혼자 해결하려다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.
“실수”로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, 법적 조력으로 현명하게 대처합시다.
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.
📌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