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점


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나라에 내야하는 돈 중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

과태료 , 범칙금 , 벌금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

그럼 이런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?




주요 차이점 요약



성격:


벌점 여부:

과태료는 벌점 없음,

범칙금은 벌점 부과 가능,

벌금은 전과 기록.



징수 주체:

과태료는 행정기관

범칙금은 경찰

벌금은 법원


미납 시 결과:

• 과태료는 독촉장 및 체납 처분.

• 범칙금은 정식 재판 후 벌금으로 전환.

• 벌금은 노역장 유치 가능.




주요예시

과태료: 불법 주정차 위반.

범칙금: 신호위반, 교통법규 위반.

벌금: 음주운전, 명예훼손, 폭행 등 형사 사건.


과태료, 범칙금, 벌금의 차이


1. 과태료

개념:

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적 처분금입니다.

• 주로 주정차 위반, 방역수칙 위반 등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해당.

특징:

•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벌로 처리.

• 신분에 따라 금액 차등 없음.


벌점 부여 없음.

징수 주체:

행정기관(예: 지자체, 경찰서 등).

불복 가능:

납부 거부 시 이의제기를 통해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제기 가능.






2. 범칙금

개념:

도로교통법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형사처벌 대체금입니다.

• 예: 신호위반, 과속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.

특징:

형사처벌을 면제받기 위한 대가로 납부.

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.

• 납부 거부 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벌금으로 전환 가능.

징수 주체: 경찰청 등 법 집행기관.


3. 벌금

개념:

범죄로 인정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하는 형사 처벌의 일환.

• 주로 음주운전, 폭행 등 형법 위반에 해당.

특징:

• 법원이 선고하며, 전과 기록이 남음.

• 소득과 자산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.

• 미납 시 노역장 유치(노동으로 금액 상환).

징수 주체: 검찰 또는 법원.